[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그 처리를 일임한 경우, 대표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시기(=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시)
[2]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1] 민법 제111조 제1항 , 제689조 제1항 , 상법 제382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제64조
[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공1998상, 1498)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공2006하, 1311) [2]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 (집16-3, 민29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공1995상, 1465)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8상, 76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라채규)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승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2005. 9. 20.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뒤 사임서를 회수하였다고 하여 사임의 의사가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사임한 소외 1이 2005. 9. 23.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이 사건 항소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2005. 9. 20.경 피고의 이사 소외 2에게 대표이사 사임서 2장을 작성해 주었다가 20여 분 후에 이사 소외 3으로부터 위 사임서 2장을 돌려받은 사실, 소외 2는 이와 별도로 소외 1 명의로 작성된 2005. 9. 21.자 대표이사 사임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이사 소외 2에게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해 주면`서도 그 사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즉시 그 사임서를 돌려받았던 점, 소외 1이 그 이후에도 계속 법인인장과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2005. 9. 21.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이 사건 항소취하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는 대표이사 유고시 전무이사나 상무이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소외 2가 전무이사의 직에 있었으며, 소외 1이 전무이사인 소외 2에게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 1이 사임서 제출 당시 소외 2에게 사임서의 처리를 일임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소외 2에게 도달함으로써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사임서를 회수하였다고 하여 그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항소취하가 적법·유효한 이상,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옳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3조 제1항 은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고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후 신 대표자가 항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항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됨으로써 원심법원에 소외 1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9. 30. 이전인 2005. 9. 23.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이 사건 항소취하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표권 소멸 후의 소송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원심은, 가사 소외 1이 2005. 9. 21.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소외 1의 퇴임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어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므로 소외 1의 항소취하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소취하 행위가 소외 1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원심법원에 알려지기 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로서 적법·유효하다는 판단이 옳은 이상, 이 부분 판단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