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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그 처리를 일임한 경우, 대표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시기(=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시)

[2]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라채규)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승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2005. 9. 20.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뒤 사임서를 회수하였다고 하여 사임의 의사가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사임한 소외 1이 2005. 9. 23.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이 사건 항소취하는 그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2005. 9. 20.경 피고의 이사 소외 2에게 대표이사 사임서 2장을 작성해 주었다가 20여 분 후에 이사 소외 3으로부터 위 사임서 2장을 돌려받은 사실, 소외 2는 이와 별도로 소외 1 명의로 작성된 2005. 9. 21.자 대표이사 사임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이사 소외 2에게 대표이사 사임서를 작성해 주면`서도 그 사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즉시 그 사임서를 돌려받았던 점, 소외 1이 그 이후에도 계속 법인인장과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2005. 9. 21.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이 사건 항소취하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는 대표이사 유고시 전무이사나 상무이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소외 2가 전무이사의 직에 있었으며, 소외 1이 전무이사인 소외 2에게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 1이 사임서 제출 당시 소외 2에게 사임서의 처리를 일임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소외 2에게 도달함으로써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사임서를 회수하였다고 하여 그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항소취하가 적법·유효한 이상,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옳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3조 제1항 은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는 유효하고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후 신 대표자가 항소취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항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됨으로써 원심법원에 소외 1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9. 30. 이전인 2005. 9. 23.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이 사건 항소취하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표권 소멸 후의 소송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원심은, 가사 소외 1이 2005. 9. 21.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소외 1의 퇴임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어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므로 소외 1의 항소취하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소취하 행위가 소외 1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원심법원에 알려지기 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로서 적법·유효하다는 판단이 옳은 이상, 이 부분 판단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1.24.선고 2005나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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