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41]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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