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4. 21:50경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CGV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만년네거리 쪽에서 선사유적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540,3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크레도스 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보험 운행기간이 1일로 짧은 점, 상대 운전자의 과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