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공1980.9.15.(640),13028]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효력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68.9.24. 선고 68다15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를 상대로 한 말소된 가등기 회복등기 사건의 확정판결로 회복등기를 신청할 당시 원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승락서나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됨이 없이 위 소외 1 명의의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소외 1 명의의 위 가등기 회복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동인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소론 판례위반의 허물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