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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30.선고 2007가단15383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단 153834 손해배상(기)

원고

P (50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변론종결

2008. 12. 12.

판결선고

2009.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7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갑1호증, 갑2, 3, 4, 6호증의 각 1, 2, 갑5호증의 1, 2, 3, 갑8호증의 2, 을나1, 2,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6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는 2003. 9. 16.경 주식회사 00주택(이하 '00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00주택이 부산 부산진구 4필지에 신축하는 XX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00주택이 부도,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주택의 분양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 행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는 2003. 11. 2. 00주택으로부터 위 신축 아파트 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119,649,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후 B가 2005. 2. 2.경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고, 다시 원고가 2005. 10. 6.경 B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계약금 11,965,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71,788,000원은 4회(2003. 10. 30., 2004. 2. 28., 2004. 8. 30., 2005. 3. 30.)에 걸쳐 각 17,947,000원씩, 잔금 35,896,600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3. 11.경 A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4. 6. 30. 00주택에 1차 중도금 대출금 17,947,000원을 지급하였고, B가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위 중도금 대출약정을 승계한 후인 2005. 2. 7. 00주택에 2, 3, 4차 중도금 대출금 합계 53,84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05, 10.경 B로부터 다시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위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였다.

마. 그런데, 00주택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시 A로부터 계약금 11,965,000원을 실제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금 전액을 납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금확인서(을나6호증)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약정이 체결되도록 하였다(이에 반하여 A가 00주택에 계약금 11,965,000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실제 납부하였다는 증인 A의 일부 증언은 당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바. 00주택은 2005. 11. 14.경 부도가 나서 위 신축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가 2006. 2. 20.경 피고에게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3,753,000원(= 계약금 11,965,000원 + 중도금 71,788,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호대상인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피고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실제로 분양받은 선의의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등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511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계약을 가장한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1호증) 제19조에도 주채무자(00주택)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시 A가 00주택에 계약금 11,965,000원을 실제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00주택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가장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호대상인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승계한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