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집32(2)민,90;공1984.6.1.(729)8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여부(소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위 제3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대한예수교장로회 석계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50.12.24. 이 사건 대지 144평을 포함한 경남 양산군 상북면 (주소 생략) 대 384평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1950.12. 말경 소외 3에게 위 144평을 매도하였고, 위 소외 3이 1958.6.11. 사망하자 그 재산상속인인 소외 4가 1960.3.경 위 144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소외 1은 1966.12.27.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인 소외 5는 위 소외 2로부터 1971.12.11. 위 384평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73.11.10. 그 처인 원고 1과 차남인 원고 2에게 위 384평을 증여한 후 같은 달 28일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384평에 관하여 같은 해 11.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11.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들이 위 384평을 위 소외 5로부터 증여받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위 소외 4 및 피고에 대하여 위 14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피고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위 제3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위 소외 1의 위 소외 4에 대한 위 14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위 소외 5에게 위 소외 5의 같은 의무는 1973.11.28 동인의 사망으로 상속의 포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포함한 동인 재산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된다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위 144평을 원고들을 포함한 그 재산상속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점유가 불법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필경 위와 같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상속과 이행불능 및 불법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