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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7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2,109,622,687원 상당의 경유와 휘발유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2017년 C주유소 POS상 매출유량 및 매출금액

1. 고발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