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8. 4. 피해자 D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전북 고창군 G 임야 29,205㎡ 중 6,61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1. 8. 4.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와 피고인이 당시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익산시 H빌딩 5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나머지, 피고인이 2012. 10.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가단5962호, 이하 ‘이 사건 본소’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반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가단6408호, 이하 ‘이 사건 반소’라 한다)를 제기한 행위가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소송사기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소송사기의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반소 제기 당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