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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4 2019고단1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9-26, 제1자유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41.6km/h 초과한 131.6km/h의 속도로 진행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차로 상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