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칼을 자신의 손에 대고 자해할 듯한 태도만 보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배를 향해 칼을 들이민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잡고서는 자신의 배에 다가 대려고 하였고, 모친인 피해자 C가 이를 말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D를 위협하여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눌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도 수사기관에서 “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라고 했는데 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칼을 들어서 자신이 말린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배를 향해 칼을 들이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