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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8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10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