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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정1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2:2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인숙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년, 이년 아 죽을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