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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3.19 2014나2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6,782,277원 및 그 중 13,29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1996년경 이전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

)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공단의 철로개통 및 피고 공사의 열차운행 피고 공단이 건설한 부산신항만 배후철로가 이 사건 농장에서 남서쪽으로 62.5m 떨어진 곳을 지나게 되었고(이 사건 농장 부근을 지나는 위 철로를 이하 ‘이 사건 철로’라고 한다

), 이 사건 철로에서 2010년 11월부터 열차의 시험 운행을 하고 2010. 12. 13. 정식으로 개통한 후 1일 24회 정도 열차가 통행하고 있다. 3)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이 사건 철로에서 열차가 운행함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정도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여 이 사건 농장에 전달되었다. 가) 열차가 시험 운행 중이던 2010. 11. 3. 열차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이 사건 농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최대소음도 78dB(A), 5분 등가소음도 67dB(A)였다. 나) 그 후 제1심 감정인 B이 2011. 10. 10.부터 2011. 10. 11.까지 24시간시간 동안 열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이 사건 농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별지 철도 소음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