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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136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가. 안경사 자격을 가진 원고는 2013. 12. 13.경부터 ‘C’라는 상호로 안경 매장(이하 ‘C’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3.경 그 영업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기재된 2014. 7. 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갑)’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을)’란에는 피고와 D(피고의 누나이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8,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제1조 : 채권자 “갑”은 2014. 7. 1. 8,000만 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 :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15. 5. 31.로 한다.

2015. 3. 1.부터 변제시까지 월 120만 원 이자를 지불하기로 함(선불). 제3조 :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경우 채무자는 지연 손실금을 지불(이자)해야 하며,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제4조 : 채무의 변제는 지정된 통장(하나은행, 계좌번호 생략, 피고)로 송금한다.

제5조 : 채무자 “을”은 그 채무불이행 시에는 그의 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따를 것을 승낙했다.

다. 피고는 2015. 6. 16.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데,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용증의 원고 명의 부분은 위조되었다.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