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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07:5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횡성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별도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6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