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물건에 대한 배당 배분 순위[국승]
경락물건에 대한 배당 배분 순위
임차인에게 집행권원이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보증금에 한하고,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집행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4674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5,245,648원,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대한 배당액 1,474,160원,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배당액 217,85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26,937,65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9. 000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00동 398-22 외 1필지 지하층 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기간 2002. 10. 25.부터 2004. 10. 25.까지로 정해 임차한 다음 그 무렵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고, 2004. 5. 25.경 확정일자도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2.에 2004.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5. 18.에 다시 2004.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000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904가단97141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30. 위 법원으로부터 "000은 원고에게 6,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금 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07. 2. 26. 2007타경4674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7. 5. 17. 이00에 대한 임대차보증원금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 35,794,521원(2004. 12.21.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됨에 따라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07. 9. 21. 실제 배당할 금액 91,937,658원에 대하여 1순위로 피고 강서구청에 207,510원(당해세)을, 2순위로 피고 강동구청에 217,850원(자동차세)을, 피고 강서구청에 1,266,650원(취득세)을, 3순위로 원고에게 65,000,000원을, 4순위로 피고 대한민국(00세무서, 부가가치세)에 25,245,64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11, 12, 15,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1,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0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000이 000의 의사와 무관하게 000을 000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0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다시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000, 000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00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2, 제18호증의1 내지 3, 제19호증의2, 3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은 2004. 2.경 00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점을 시작하면서 000을 통해 000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따라 김00은 이를 승낙한 다음 000을 통해 000에게 수 회에 걸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한 사실, 이후 000은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의 조건으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000에게 부동산매매를 부탁한 사실, 이후 000이 000을 대리하여 0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000이 정신지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자, 000은 000으로부터 000을 소개받아 000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000이 000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000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이상, 000은 000 및 000이 위임한 자에게 식자재 도소매와 관련된 일체의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는 000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담보제공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위와 같은 포괄적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김00, 000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적법한 대리권에 기해 이루어진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000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000에 대한 판결금채권 중 지연손해금 부분인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000, 000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모두 무효여서 이 사건 낙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전히 000이라고 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000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원고는 000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적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정당한 배당권자임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하면서 ① 000이 000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카드깡을 한 것이므로 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대차보증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에게 집행권원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보증금에 한하고,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