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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19가단670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4. 9.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