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2.04.12 2010가합4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한라, 조은을 포함한 6개 업체들(이하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이라고 한다)은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241-1 일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토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한 다음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되, 그 비용은 각 업체별로 분할된 공장부지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로부터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하였고, 2009. 7. 30.경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9. 7. 6.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과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내역 및 그 대금, 그에 따라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이 분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을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 한라는 ①토목공사비로 191,323,000원, ② 추가 배관공사비로 560,613원, ③ 도로 포장 공사비로 23,160,000원을, 피고 조은은 ① 토목공사비로 311,483,000원, ② 도로 포장 공사비로 55,540,000원(정산 당시 공용도로 포장비용은 48,000,000원이었으나 피고 조은의 전용면적이 증가하여 그 비용도 위와 같이 증액되었다) 및 ③ 부가가치세 36,702,300원[=(위 311,483,000원 위 55,540,000원)×10%]을 각 부담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피고 한라는 99,843,760원을, 피고 조은은 211,105,000원을 2009. 10. 31.까지 연 5%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한라는 2009. 9. 10. 원고에게 91,479,240원을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변제하였고, 피고 조은 또한 같은 날 원고에게 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