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8.13.선고 2020도6955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부착명령
사건
2020도6955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0전도7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최병석(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20노48, 2020전노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 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합계 16년 2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