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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4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 H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재물손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6. 21. 23:30경 경기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내 6번방에서,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인 55인치 모니터(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

)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니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위 노래방의 아르바이트생인 F는 피고인과 여자친구 G가 노래방 6번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6번방을 청소하면서 이 사건 모니터 화면에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