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665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부채증명서에 관한 양수금 채무 원금 3,334,75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부채증명서에 관한 양수금 채무 원금 3,334,75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