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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3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도급, 건설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국가의 행정사무 중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인 조달청의 장이다.

조달청은 B병원으로부터 ‘C 건립공사’에 관한 조달요청을 받아 D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9. 원고에 대하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 7. 낙찰자 선정통보를 한 후, 같은 달 13. 원고와 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현장시공관리담당상무보인 E가 조달청에서 발주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이라 한다)인 F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유로, 2012. 12. 5.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12호 다목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 3720 뇌물공여등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의 사용인 E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F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E가 광주지방법원 2012노24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2. 9.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