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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2015 고단 4135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알코올 금단 증세와 정신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환각 현상을 겪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 오인 (2015 고단 4135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알코올 금단 증세와 정신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금단 증세로 인하여 부분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있고, 정신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다소 몸이 가라앉고 멍하고 졸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논산시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인 대전 서구 혜천로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와서 피해차량을 피하려 다가 추돌한 사정, 그 후에도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여 간 사정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금단 증세나 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2015 고단 4135』 범죄사실에 관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