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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8 2015고정1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지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8. 10.부터 2014. 5. 31.까지 전기포설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4. 1월 임금 중 일부인 1,337,272원,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17,010원, ② 2012. 10. 17.부터 2013. 6. 17.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11,05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65,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① G의 퇴직금 7,075,640원, ② L의 퇴직금 2,734,212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809,8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 I, J, K에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① 2012. 1. 3.부터 2014. 5. 16.까지 근무한 I의 미지급임금과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159,578원, ② 2013. 2. 1.부터 2014. 5. 15.까지 근무한 J의 미지급임금 935,798원, ③ 2013. 3. 14.부터 2014. 5. 15.까지 근무한 K의 미지급임금 680,084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미지급금품 합계 4,775,460원을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