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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26. 선고 2015구단50842 판결

부동산 취득시 차입한 모기지론의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을 양도차익 산정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 취득시 차입한 모기지론의 상환잔액에 대한 외환차손을 양도차익 산정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사건

2015구단50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20.

판결선고

2015. 6.26.

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228,170원(가산세 포함) 중 xx,29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는 2007. 9. 3. 싱가포르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660,814.79싱가포르달러(SGD, 이하 '달러'라 한다)에 취득하였다가(원고 지분 : 2/3, △△△ 지분 : 1/3) xxxx. 5. 29. 2,700,000달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싱가포르 소재 금융회사(OOO Bank)로부터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1,806,000달러를 대출받아 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위 모기지론 1,806,000달러 중 이미 변제한 115,042.62달러를 제외한 1,690,957.38달러를 위 OOO Bank에 우선 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4,724.79달러 =(양도가액 2,700,000달러-모기지론변제1,690,957.38달러-양도비용 43,910달러)-(취득가액 2,660,814.79-기지론 차입 1,806,000달러+중도상환 115,042.62달러)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은행차입금을 포함한 총 매매금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보아 2014. 4. 7.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228,1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취득대금 일부를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였고 양도할 때 위 차입금을 바로 현지 금융회사에게 변제한 것으로, 위 차입금을 수령하여 국내로 송금하거나 변제할 때 국내에서 송금하여 지급하지 않는 이상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모기지론을 포함한 전체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였는바, 그럴 경우 차입금에서 발생한 명목상 환차익이 포함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의 본질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모기지론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63,29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차입금도 당연히 포함되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계산하도록 되어있고, 소득세법에는 양도차익시 차입금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다. 피고의 처분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거주자가 외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국외자산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환율의 상승으로 발생한 양도가액의 환차익은 외화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의 환차손을 반드시 수반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이 필연적으로 상쇄되는 점, 소득세법이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까지 통산하여 양도차익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외화로 지급받은 양도가액의 환차익만을 양도차익에 반영하고 외화로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에 관한 환차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28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지도 않은 환차익까지 양도차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차입금에 대한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합계액은 63,293,040원(피고도 금액은 다투지 아니한다)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63,293,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