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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4958 (1)

낙태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부평구 B, 3층 A산부인과에서 C의 부탁을 받고 진공 압력흡입술의 방법으로 임신 5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C의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