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4. 원고의 형 B가 소유하던 고양시 C 답 46㎡, D 답 1,210㎡, E 답 291㎡, 고양시 F 답 1,107㎡를 강제경매절차에서 15억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중 고양시 C, D, E 토지(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3. 3. G에게 4억 6,800만 원에 양도하고, 2011. 4. 1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031,354,880원(토지 매입가액 및 취등록세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취득 시의 감정평가액 417,69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 3. 1.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44,480원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9.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7. 5.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이는 불변기간이고(제5항),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4항 . 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