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공2016상,678]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 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신동욱 외 1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3인)
안성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은 그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의무자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 은 응급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 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안성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합동신문을 받은 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면 하나원에 입소하여 약 12주 동안 사회적응교육 등을 받고 거주지로 전출하게 되며, 하나원장은 보호대상자가 하나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원장 등이 백암정신병원에 원고의 입원을 의뢰하고 스스로 보호의무자로서 원고의 입원에 동의함으로써 백암정신병원으로 하여금 원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키도록 한 것은 정신보건법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하나원장이 보호의무자로서 원고의 입원에 동의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원고의 입원 당시 원고의 심리나 행동장애의 정도가 다른 교육생에게 위해가 될 정도로 급박한 위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보건법상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요건을 갖추어 응급입원이 허용되는 기간에 한하여 원고를 입원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긴급피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행위 주장과 긴급피난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북한이탈주민법은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한편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들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점, ②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의 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됨은 그 규정의 법문 자체로 명백하고 그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점, ③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정이 원고에 대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④ 하나원장은 2006. 6. 8. 이미 하나원에서 보호하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인 안성시장의 입원동의를 받아 비자발적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선례가 있었던 점, ⑤ 하나원장 등은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원고가 하나원에 입소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원고의 강제입원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원장 등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관한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가 정한 과실의 의미,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를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그와 같이 정한 것이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는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