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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25618

자동차명의변경절차이행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