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435

미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9. 5. 14.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9. 8. 19.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8. 13.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그때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수입주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 중 4,789,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E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물품거래의 당사자로서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이름으로 마쳐져 있으나,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E인 사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