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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앞 도로부터 제주시 노형로 89(노형동)에 있는 해안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