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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가단38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C 지상 D동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공장 1,49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