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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26203

공탁금출금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일임업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토건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국토건설(이하 ‘피고 국토건설’이라 한다)은 2013. 10.경 대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성건설’이라)로부터 F 신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수급하였고, 155,553,46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2. 피고 국토건설로부터 ‘대성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7,0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대성건설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일 전후로 아래와 같이 직불동의서(이 사건 직불동의서와 다른 직불동의서를 말한다)에 의한 직불금 청구,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았다.

1) 직불동의서에 의한 청구권자 : 피고 에이티건설 주식회사, 우정기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B 2) 채권양수인 : 피고 한주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3 집행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한양기초, C, D, E, 소외 G 원고는 당초 G을 상대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7. 18. 소를 취하하였다. 라.

대성건설은 2016. 1. 22. 여러 건의 직불금 청구, 채권양도 사이에 효력에 의문이 있어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국토건설, 에이티건설 주식회사, 우정기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천토건, 한주철강 주식회사, B으로 하여 155,553,460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471호로 혼합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대일임업은 이 사건 공탁 이후인 201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