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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223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07:19경 시흥시 C에 있는 D 7호실,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505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분석사진, 현장 CCTV 분석표

1. 112 사건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