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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7 2013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0:10경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소리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0:10경 1차, 00:22경 2차, 00:40경 3차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잇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의 대롱부분을 입 앞에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