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6가단7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3,4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3,40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