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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13 | 소득 | 1990-08-08

문서번호

법인22601-1613 (1990.08.08)

세목

소득

요 지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법인22601-1121, 1990.05.24※ 법인22601-816, 1990.04.1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생산 및 관련직의 범위에는 생산에 직접종사하는 직종(부서)만 해당되는지 또는 생산에 필수적인 부서 즉 공정분석, 시험분석, 정비보수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부서)까지 포함되는지

2)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는 현장에서 직접 육체적 근로 종사자 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중간 관리자(반장) 또는 관리 감독자(계장, 과장)까지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