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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129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37,509원 및 그중 28,978,474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8.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