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502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14,767원 및 그 중 41,020,935원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814,767원 및 그 중 41,020,935원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