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위반][공2008상,487]
[1]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조업금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두고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 의 어업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업금지구역에서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가 정한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폐지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과 그 [별표 12]에 비추어,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허용된 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허용된 구역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53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어업조정이 이루어져 그 어선으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 와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는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와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은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영 제4조 의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영 제17조 제1항 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그 시행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수산업법은 제41조 에서 여전히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별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제53조 제3항 (현행 제54조 제3항 참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2]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행 제43조 참조), 제52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5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79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7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 제17조 제1항 (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규련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법’이라고만 한다)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호 에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제5호에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선복량의 제한과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수산자원보호령(2006. 7. 14. 대통령령 제196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수산자원보호령’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1항 과 그 [별표 12]는 수산업법의 위임을 받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규정함에 있어 제1구(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제2구(전라북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를 정하면서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 등에 대한 근해형망어업의 허가 정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근해형망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고,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허용된 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허용된 구역에서 전라남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수산업법 제53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어업조정이 이루어져 그 어선으로 전라남도 근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291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산업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가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정한 것은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것이고, 앞서 본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이 전라남도 연해 등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의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의 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근해구역과 연안구역의 거리를 규정한 구 수산진흥법 및 그 시행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은 제41조 에서 여전히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별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앞서 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수산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해형망어업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