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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26. 선고 2015가합547914 판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제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요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그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5가합547914 부당이득금

원고

1. 나AA

2. 유○○

3. 나BB

4. 나CC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원고 나AA 사이에, 원고 나AA이 2014. 4. 30. ○○세무서에 신고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354,316원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유○○에게 177,871,422원, 원고 나BB, 나CC에게 각 83,238,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 등

1) 원고들은 주식회사 ○○방송(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였는데, 2001. 5. 16. 소외 회사와 ○○통신 주식회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소외 회사에 상법 제52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청구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주식매수청구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수가격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08. 1. 18.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매수가액을 22,025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법원 2006라1783호), 위 결정은 2008. 5. 26.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09년경 위 확정된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경위

1) 원고들은 2014. 4.경 피고 소속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원고들은 2014. 4. 30. 이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원고 유○○, 나BB, 나CC은 그 무렵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것이지 소외 회사와 실제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방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한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원고 유○○, 나BB, 나CC이 피고에게 납부한 세금은 모두 법률상 과세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유○○, 나BB, 나CC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원고 나AA은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세금의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05. 11. 선고 2005다3754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및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하 '합병 반대주주'라고 한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상법 제53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한바(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들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행정청이 이와 같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법리가 명백하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국세청의 해석이 특별히 위법, 부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정신고 및 이에 따른 원고 유○○, 나BB, 나CC의 세금납부행위 등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수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행위는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납부행위에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