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1 2018가단338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피고 D’는 ‘피고 B’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대 3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피고 D’는 ‘피고 B’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