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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9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이사장이고, 피해자 D( 여, 27세) 는 위 어린이집 계약 직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2. 6. 09:10 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 집에 가면 자꾸 네 생각이 난다.

날이 좀 풀리면 어디 놀러가자. 뽀뽀나 할까 "라고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09:00 경 위 어린이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부른 뒤 피해자에게 " 주말에 약속이 있냐

" 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9. 08:20 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출근부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자네 손은 언제나 부드러워. 자네 생각이 많이 났네.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사실 확인서, 문자 메시지, 사진[ 피해 자가 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 뽀뽀 한 번 할까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하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F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