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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22:4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 C(남, 46세)과 피해자 D(남, 36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3개를 꺼내어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의 전면 유리창, 사이드 미러, 운전석 옆 문 등을 위 골프채를 휘둘러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사용하는 F 그렌져XG 차량의 운전석 쪽 뒷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현장 상황 등)

1. 피해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