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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20 2018나551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