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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343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G 임야 2,937㎡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2017. 9. 1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