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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02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09. 10. 6. 동생인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ㆍ피고의 모친 C(2016. 3. 16. 사망)이 장남인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다툰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면 원고로서는 모친 C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합의시점: 2016. 9. 21.)이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217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피고가 201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 및 그 장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8. 1. 24. 확정되었다.

진행 과정에서 위 대여금 5,000만 원의 반환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무렵이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C 사망 후인 2016.경 원고가 피고에게 ‘내가 보낸 돈두 있으니까 다 받지 뭐‘라는 문자메시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