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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08 2020가단1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