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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9 2018가단351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복지회관’이라 한다

)은 피고 소유의 국유재산(그중 행정재산)으로서 국방부 산하 공군의 예하 부대인 B의 영내에 있고, C이 관리관이다. 2)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은 2014. 11.경 이 사건 복지회관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6.07㎡(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업종 : 복지관 커피 및 피자, 예정가격 연 3,248,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국유재산(건물/민영업체) 사용허가’의 경쟁입찰(인터넷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 입찰 결과 원고가 이를 낙찰받게 되었다.

3) 국방시설본부장은 2014. 12. 위 낙찰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에 관하여 사용 목적 ‘B 복지회관 커피 및 음식점’, 사용 기간 ‘2014. 12. 18.부터 2017. 12. 19.(3년)까지’, 사용료 ‘연액 32,510,000원(부가세 미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용허가를 해 주었다(별지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기재와 같다

). 4) 원고는 2014. 12. 22.경부터 이 사건 커피점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5) ‘C으로부터 운영업무를 위임받은 인사처장’은 2015. 3. 19.경 원고와 사이에 “커피 및 음식점업 운영에 관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B를 ‘수요자’로, 원고를 ‘공급자’로 기재함) 이 사건 협약서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 ① ‘공급자’의 영업품목은 커피 및 음식점(커피, 피자, 주류, 음료, 빙수 등 으로 하며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