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101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382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